2025년 연말정산, 꼭 챙겨야 할 변경 사항
놓치면 손해!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.
왜 알아야 할까요?
연말정산은 절세의 마지막 기회입니다.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추가되었는데요, 이 글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는지,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1. 결혼 세액공제 신설
- 적용 대상: 2024년~2026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
- 공제 금액: 각각 50만 원, 부부 합산 총 100만 원
- 중요: 초혼,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.
👉 혼인 신고를 했다면 꼭 공제 신청하세요!
2. 월세 세액공제 확대
- 공제 한도: 기존 750만 원 → 1,000만 원으로 상향
- 소득 요건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→ 8천만 원 이하로 완화
👉 월세 내신다면 공제 신청으로 절세하세요!
3. 신용카드 공제 한도 증가
- 추가 공제: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 시, 증가분의 10% 공제
- 공제 한도: 기존 한도 외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
👉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!
4.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
- 한도: 연 240만 원 → 300만 원으로 상향
- 공제율: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, 최대 120만 원 절세 가능
👉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공제 신청을 잊지 마세요!
5. 자녀 세액공제 확대
- 공제 금액: 둘째 35만 원, 셋째 이상 추가로 인당 30만 원
- 특징: 손자녀도 공제 가능 (조부모 적용 가능)
👉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!
6. 산후조리비용 및 의료비 공제 개선
- 산후조리비: 소득 제한 폐지 → 누구나 공제 가능
- 의료비 공제: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(전액 공제 가능)
👉 관련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!
7.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
- 비과세 한도: 월 10만 원 → 20만 원으로 상향
👉 출산·보육수당 신청을 서둘러 확인하세요!
결론: 실행하지 않으면 손해!
2025년 연말정산은 새로운 절세 기회로 가득합니다. 올해 바뀐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!
세액공제 준비하기